• 설립근거
    제10조의2
    (아동권리보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)
  • 설립목적
  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