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,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
  • 사업안내
  • 주요사업
  • 사업안내
    • 아동(보호자, 후원자)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(지자체)가 월 10만원 내에서 1:2 매칭 지원
  • 목적
    •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·취업·창업·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·장기적 지원 필요
    •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"아동발달지원계좌(CDA : child development account) 추진"
  • 근거
    「아동복지법」제42조(자산형성지원사업), 제43조(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), 제44조(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)
  • 주요연혁
    • 2007년 : 아동발달지원계좌(cda) 사업 시작
    • 2009년 : “디딤씨앗통장ˮ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
    • 2011년 :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
    • 2012년 :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,000억원 달성
    • 2015년 :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2,000억원 달성
    • 2016년 :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3세까지 확대
    • 2017년 : 정부 지원 금액 확대(3만원→4만원),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,000억원 달성
    • 2018년 :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7세까지 확대
    • 2019년 :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4,000억원 달성
    • 2020년 : 정부 지원 금액 확대(4만원→5만원),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이관
    • 2022년 : 정부 매칭비율 1:2로 확대 지원(월 최대 5만원→10만원)
    • 2023년 :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아동지원 부문 대상 수상
    • 2024년 :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소득 및 연령 기준 확대, 2024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아동지원 부문 수상
      *소득기준(중위소득 40→50%), 연령기준’(12~17세→0~17세)
    • 2025년 :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신규 가입 자격 확대
    대상아동
    • 보호대상아동
        •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아동, 가정위탁 보호아동, 장애인거주시설 아동, 소년소녀가정 아동
          ※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(베이비박스 아동, 입양 의뢰, 부모 사망 등) 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
    •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
        • 만18세 미만의 생계〮의료〮주거〮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
    • 차상위계층 아동
        •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아동
          ※ (차상위계층)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
          ※ (한부모가정) 모자가족, 조손가족, 부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
    • 기 가입 아동 중
     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
        •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, 보호구분을 '가정복귀'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
        •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,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% ~ 50%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
    • 입양아동
        •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  경우 원칙적으로 '가정복귀'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"중도해지" 선택 가능
          ※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"중도해지"
        •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,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,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
  • 지원기간
   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
    • 정부(지자체)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
    지원기간 예시
    •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
    • 단,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, 통장만기일이 아닌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생일의 속한 달까지
  • 매칭 및 적립
    기본 매칭적립액
    •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(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)에서 1:2로 매칭하여 국가(지자체)가 월 10만원 내 지원
    추가 적립액
    • 아동(보호자, 후원자 등)은 월 최대 50만원(연간 600만원)까지 적립이 가능하나,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(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)
      ※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,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
      ※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(아동 본인 조회 가능) 바로가기
  • 적립금 사용용도
    만 18세(만기) ~ 만 24세
    • 학자금,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, 창업지원금,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
   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지급 가능
    • 만 24세 이전 학자금, 기술자격취득, 주거마련 등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,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가능
  • [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]
   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
    ① 학자금 -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
    - 2.(3)년제 대학
    - 4년제 대학
    - 대학원
    - 입학금, 등록금, 대학 기숙사비
    - 대학(대학원) 수학 관련 주요 비용
    - 대학 생활지원비 (대학합격증, 재학증명서 등 증빙)
  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- 국가자격증
    - 국제자격증
    - 국가고시
    - 학원등록금
    -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
    ※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(http://www.pqi.or.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)
    -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위한 경우,
   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
    -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
    ※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
    ③ 창업지원금 - 사무실 보증금
    - 장비구입비
    - 시설 설치비
    -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
    - 증빙서류(예시)
    ※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, 물품 견적서 등
    ④ 주거마련지원 - 임대아파트 보증금
    - 전세금, 주택구입자금
    - 월세
    -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
    -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
    ⑤ 의료비 지원 - 진료비, 입원비
    - 재활치료비
    - 기타 의료비
    -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
    ⑥ 결혼지원 -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- 안정된 결혼(가정)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
    ※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(사후 지원가능)
    ⑦ 기타 -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    -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
    -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, 주택청약저축, 일반 예〮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
  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: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,직업교육훈련기관 등

  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
  • 디딤씨앗통장 해지
    해지의 종류 및 개요
    • 만기해지가 원칙,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
  •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
   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
    만기지급 만기해지 만 18세 이상,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O O -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
    -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('25년부터)
  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O X
   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
    -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
    조기인출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O X
   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
    -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5회까지 가능
    ※ '25년부터 조기인출 요건 완화
    중도해지 (환수) 아동의 사망,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O X -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

  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, 아동복지시설,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

  •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
  • 온라인 후원 신청방법
    후원방법(납부방법)
    • 정기후원(자동이체) / 일시후원(무통장)
    후원아동 선택
    • (지정후원) 아동권리보장원 추천 아동과 매칭되어 매월 동일한 아동 후원
      온라인 후원 신청 시 기관 추천 후원 불가, 특정 아동을 후원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*에서 후원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(adongcda@ncrc.or.kr) 또는 문자(☎1670-1834) 통해 제출
      https://ncrc.or.kr/ncrc/cm/cntnts/cntntsView.do?mi=1035&cntntsId=1337
      후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매칭
      후원신청서 1건당 아동 1명 후원 > 여러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할 경우 각 아동별 후원신청서 제출
    • (비지정후원)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배분
    후원 관련 문의
    • 후원자관리센터(☎1670-1834)
    • 이용시간: 평일 9~18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