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학자금 |
-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
- 2.(3)년제 대학
- 4년제 대학
- 대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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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학금, 등록금, 대학 기숙사비
- 대학(대학원) 수학 관련 주요 비용
- 대학 생활지원비 (대학합격증, 재학증명서 등 증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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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|
- 국가자격증
- 국제자격증
- 국가고시
- 학원등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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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
※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(http://www.pqi.or.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)
-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위한 경우,
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
-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
※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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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창업지원금 |
- 사무실 보증금
- 장비구입비
- 시설 설치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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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
- 증빙서류(예시)
※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, 물품 견적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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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주거마련지원 |
- 임대아파트 보증금
- 전세금, 주택구입자금
- 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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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
-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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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⑤ 의료비 지원 |
- 진료비, 입원비
- 재활치료비
- 기타 의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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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|
| ⑥ 결혼지원 |
-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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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정된 결혼(가정)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
※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(사후 지원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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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⑦ 기타 |
-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
-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, 주택청약저축, 일반 예〮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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