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사업명: 자립준비청년 우체국『만원의행복보험』무상가입 지원

ㅇ 지원대상: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및 퇴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
(만 15세 이상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)
ㅇ 재원내역: 업무제휴 기부금 잔액 활용(금 19,710천 원)
*본인부담 없음, 선착순 657명
- 만원의행복보험 본인부담금(3년만기 3만원)을 기부금으로 대납 및 보험가입 관리하여 재해로 인한 사망, 수술, 입원비 등 24시간 밀착보장으로 안심보장 제공
- 만기 시 납부 보험료(3만원)를 청년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소액이라도 저축 성공 경험 제공
□ 가입요건: 만15세~65세/ 1,000만원 고정/ 보험기간 3년만기
□ 피보험자 자격요건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
□ 보험료 납입: 전액 무료(단, 서울중앙우체국 가입자에 한함) ※ 선착순(657명 한정)
|
보험료 예시
(남자기준) |
보험기간 1년 만기 |
보험기간 3년 만기 |
납입기간 |
비고 |
|
납입보험료 |
34,900원 |
90,800원 |
1회 납입
(일시납) |
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(공익자금으로 지원) |
|
실납입 금액 |
10,000원 |
30,000원 |
※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, 개별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.
□ 보험금 지급사유
|
아래 내용은 대표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■ 보장하는 내용
|
지급구분 |
지급사유 |
지급액 |
|
유족위로금 |
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|
2,000만원 |
|
재해입원보험금 |
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
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|
1만원 |
|
재해수술보험금 |
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1회당)
- 1종수술(10만원), 2종수술(20만원), 3종수술(30만원),4종수술(50만원), 5종수술(100만원) |
|
만기보험금 |
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때 |
3년만기 3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