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,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『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』사업을 실시합니다.
◆ 신청대상
만 19세~34세 이하 *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◆ 지원내용
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)
◆ 신청기간
2022년 8월 22일 ~ 2023년 8월 22일
◆ 지급기간
2022년 11월 ~ 2024년 12월
◆ 지원조건
- 소득․재산요건
구분 | 청년가구 | 원가구 |
소득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’23년 1인가구 기준 124만원)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’23년 3인가구 기준 443만원) |
재산 | 1억 7백만원 이하 | 3억 8천만원 이하 |
- 월세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
- 주택 :「주택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¹⁾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²⁾
¹⁾주택 :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
²⁾준주택 :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 등
◆ 참여신청
- 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앱
- 오프라인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※ 보은, 옥천, 증평, 괴산, 단양은 군청에서 접수※ 모의계산 서비스 : 마이홈 포털(myhome.go.kr)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→ 소득,재산 등 직접 입력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