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충북) 청년월세특별지원
지역
모집종료
(충북) 청년월세특별지원
  • 분 야

    주거
  • 지 역

    충북
  • 모 집 기 간

    2022-08-22 ~ 2023-08-21
  • 접 수 방 법

    온라인
  • 결 과 발 표 일

    2023-08-22
  • 결 과 확 인

    개별연락
  • #청년대상
  • # 자립준비청년
  • # 주거지원
  • # 청년월세

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,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 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

 

◆​ 신청대상

19~34세 이하 *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
 

◆​ 지원내용

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)

 

 ◆​ 신청기간

2022년 8월 22일 ~ 2023년 8월 22일


◆​ 지급기간

2022년 11월 ~ 2024년 12월

 

◆​ 지원조건


- 소득재산요건

구분

청년가구

원가구

소득

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(’231인가구 기준 124만원)
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(’233인가구 기준 443만원)

재산

17백만원 이하

38천만원 이하

 

- 월세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

 

- 주택 :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¹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²

¹주택 :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

²준주택 :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 등

 

 

◆​ 참여신청

- 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앱

- 오프라인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※ 보은, 옥천, 증평, 괴산, 단양은 군청에서 접수

모의계산 서비스 : 마이홈 포털(myhome.go.kr)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소득,재산 등 직접 입력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

 


 

 

기관정보
  • 기관명
    청주시
  • 담당자 명
  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
  • 문의
    043-201-1242